스포츠클럽 운영업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이나 공익 목적의 용역 범위에 스포츠 클럽 운영업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익법인이 소유한 체육시설(수영장, 헬스, 에어로빅 등)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세무 해석입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스포츠클럽 운영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에 해당할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