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20일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잔여재산 분배 전에 미리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원에서 학생들을 위해 구매하는 상비약 비용은 어떻게 계정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