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배액이 주주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의 분배 성격을 띠는 금전이나 재산이 주주에게 지급된다면 해당 시점에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중요한 세무 이슈이므로, 분배 시점과 금액을 명확히 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