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해 합산하는 중간지급 퇴직소득은 해당 근로계약 기간 내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의미하며, 인생 전체의 모든 퇴직금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정산 시 합산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은 동일한 근로계약(또는 계속근로기간) 내에서 발생한 퇴직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입력해야 할 금액은 '인생 전체'가 아니라, 현재의 근로계약 기간 중 중간정산 등으로 인해 이미 지급받았던 퇴직소득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