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등록증상의 용도(자가용/영업용)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자가용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의 환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