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휴직 기간 동안 납입고지 유예를 받은 경우, 복직 후 정산 시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줄어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는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복직 시에는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