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는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재직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은 양도할 수 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결근이 없을 경우,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만 18세 이상 대학생인 경우 이자카야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