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결근 없이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위 월급액에는 해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부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가 소액을 현금으로 즉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회계상 대변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는데 등록되지 않았다고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