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중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구매하는 상비약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 복리후생비 또는 잡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상비약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적격증빙을 갖추어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 추후 세무 신고 시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