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각한 차량의 공급가액에 대해 2%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차량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매각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율인 2%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다른 관련 가산세와의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의무 위반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없이 더 엄격한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