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장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퇴직연금 관련 서류는 없습니다. 기업형IRP는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맞춰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부담금)를 납입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형IRP는 별도의 규약 작성이나 노동부 신고 의무가 없으며, 운용 결과와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므로 사업장 차원의 복잡한 행정 서류 준비 부담은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