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무신고 결정이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포함한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