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계약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 등 법정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인사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에는 인턴 기간을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이나 연차 등 법정 수당 산정 시에는 인턴 기간을 포함해야 하지만, 기업 내부의 인사 관리상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