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면, 해당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각하더라도 자동차와 관련하여 납부하던 보험료가 없으므로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자동차 매각과 별개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재산 변동(주택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여 보험료 인하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