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연차 유급휴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3년 계약직 근로자 역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