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과세 시에도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으나,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비상장법인 배당과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는 해당 연도의 이자소득 및 다른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