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근로자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종업원(본인 포함)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 여부는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기준이며, 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내역에 맞춰 원천세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