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종사자 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분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얻는 소득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유무, 업무의 계속·반복성,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