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요청했는데, 이를 정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 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정정을 요청했는데, 이를 정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7. 10.
이직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
부정수급 연대 책임: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게 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금 납부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환수 및 제한: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허위 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되거나 향후 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및 행정지도: 고용센터는 이직사유 정정 요청 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요구하며, 필요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허위 정정임이 밝혀질 경우 사업장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조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실관계 우선: 이직사유는 실제 퇴사 경위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요청이나 실업급여 수급 편의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정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정정 절차: 만약 실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자진퇴사로 신고된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직 권고서, 합의서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방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께서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