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변경 시 한 사람의 퇴직금을 DC형과 DB형 두 가지 제도로 동시에 운용할 수 있나요? 직원 기간은 직원대로, 임원 기간은 임원배수대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직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변경 시 한 사람의 퇴직금을 DC형과 DB형 두 가지 제도로 동시에 운용할 수 있나요? 직원 기간은 직원대로, 임원 기간은 임원배수대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2026. 7. 10.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직원)와 임원에게 서로 다른 퇴직급여제도(DC형과 DB형)를 동시에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퇴직급여제도나 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동시 운용 및 차등 금지
제도 동시 설정: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제도의 설정 비율을 합하여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해야 합니다.
차등 금지 원칙: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비등기 임원과 일반 직원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의 구분 및 적용
근로자성 판단: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일반 직원과 동일한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원 배수 적용: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업무집행권이 있는 경영담당자 등)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별도의 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비등기 임원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에게 일반 직원보다 유리한 퇴직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직원과 동일한 법정 기준율을 적용하거나, 추가 지급분은 '퇴직위로금' 등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도 변경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