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도매업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사업장은 도매업 사업장으로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사업장은 도매업 사업장으로 물품을 보낼 때 해당 물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