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두부는 원생산물인 콩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된 두부는 면세가 유지되지만, 상품 가치 증진 등을 위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