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고지 제도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