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시된 건설현장에 대해 본사 소속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상용직 근로자를 7월에 현장 사업장으로 전입신고하여 분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7월에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 현장이 개시된 상태에서 분리 적용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분리적용 사업장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