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전출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전입 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주요 요건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출입 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출입 당시의 계약 내용과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