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구매한 피로회복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매하는 피로회복제, 의약품 등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인 경우가 많아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급받을 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을 구매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소비로 판단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