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는 지급 사유가 같을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에서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인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급여의 종류와 지급 사유에 따라 조정 방식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수급권 발생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