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재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거나 과세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회계상 이익의 발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하면 재평가잉여금이 발생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자본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줍니다.
세무상 익금불산입 원칙: 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평가이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의 가치 변동이 실현된 소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평가로 인한 회계상 이익은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 과세 상황:
감가상각비의 차이: 재평가로 인해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재평가 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므로, 회계상 비용과 세무상 손금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매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