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와 재즈 공연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창업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영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일반 유흥 주점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유흥 주점업은 접객 시설과 함께 접객 요원을 두거나, 노래·연주·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합니다. 재즈바와 같이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나 악사가 연주하는 곳은 일반적인 음식점업과는 구분되는 유흥 주점업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나 시설 기준에 따라 인허가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창업 전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 담당 부서에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