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조업 사업장은 해당 물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조업 사업장에서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물품을 보낼 때, 제조업 사업장은 해당 물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나 절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