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이는 향후 시설 보수를 위한 적립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명세서에 포함되어 징수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실제 공사를 집행할 때, 해당 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경비·청소업체 등)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여부 판단이 필요합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 자체는 비과세 항목이나, 이를 재원으로 집행되는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