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동생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여 동생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생은 해당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형이 받고 있다면, 동생의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동생이 지출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지출하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형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형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