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공식적인 산재 신청 없이 사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이른바 '공상처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정당한 보험급여 청구권을 제한하고 이면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해 근로자에게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보험급여의 대체지급)' 제도를 활용하면 적법하게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산재보험 대체지급청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산재은폐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합법적으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이면 합의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산재 절차를 밟거나 법령이 정한 대체지급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