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복공제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과소납부한 세액과 경과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 시 산출되는 가산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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