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사업자(개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나라 등에서 개인(비사업자)과 거래하여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가산세 부담 없이 실제 지출 증빙(송금 내역 등)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세무 조사 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