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지급금액의 60%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시에는 지급금액에서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40%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해당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소득세 기준)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인적용역의 범위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하시는 용역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