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구매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
사업 관련성 확인: 구매한 물품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사용 지출이나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적격 증빙 수취: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 시,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되어 거래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급자 확인: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고 시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업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 수탁자(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증빙을 발급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