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대 분리 계획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