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가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전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므로,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7월 1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납부 의무가 적용되며, 이는 추후 2027년 1월 확정신고 시 반영됩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