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분위기와 맞지 않거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채용 거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평가 자료와 근로계약서상의 근거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