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유지에는 영향이 없으며,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