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규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반드시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은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장을 확보한 날짜로 기재하면 되며, 해당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 소재지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추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을 전차(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대 동의 특약)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