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법령상 본업 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자체는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므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업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겸직 사실이 본업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이 징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