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퇴직급여 지급규정, 또는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할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규정이나 노사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