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이거나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또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