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봅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등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 사업을 영위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종전 사업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반드시 실질적인 창업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