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법인 간의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거래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동일 대표자 법인 간 거래는 세무 당국이 더욱 엄격하게 실질을 판단하므로, 임대료가 시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