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법상 임의 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여 신청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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