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01201(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보관 의무 면제, 그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 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무발급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