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공연팀으로 참여하여 받는 보수는 고용관계 여부와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도 결정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주의사항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다음 날 조회가 안 될 수도 있나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우체국 등기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7월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과 8월에 각각 나누어 해야 하나요?